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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992. 3. 31.

AI 요약

91다42630 공사대금

1) 쟁점

①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해제된 경우 법률관계, ② 중도해제 시 도급인이 지급할 미완성건물 보수의 산정기준(기성고비율 vs. 실제 지출비용).

2) 사실관계

수급인(원고)과 도급인(피고) 사이에 주택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가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시공하여 완공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공사에 실제 지출한 비용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665조, 제673조: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약정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미완성건물 보수는 실제 지출비용이 아닌 약정 총 공사비 기준 기성고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도급계약 중도해제; 기성고비율; 미완성건물 보수; 민법 제665조; 수급인 채무불이행; 원상회복 제한; 공사대금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