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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1992. 3. 31.

AI 요약

91다42630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 및 특약에 따른 해제)
  •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이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는지 여부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의 결정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수급인)와 피고(피상고인, 도급인) 사이 이 사건 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25. 선고 90나15909 판결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공사 포기로 인정하여 다른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음
  • 원고가 귀책사유로 1987. 7. 27.경부터 공사를 중단
  • 피고가 1987. 8. 3.경 공사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불응시 위 약정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시공할 뜻을 통고
  •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7. 8. 초순경부터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완공
  • 원심: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됨,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점에 비추어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된다고 전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 금 42,592,2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원고는 전체공정의 90%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90%에 해당하는 돈에서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함
  • 상고이유 요지: 제1점 — 도급계약 체결·해제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및 공사계약해제 법리오해 주장, 제2점 — 미완성 건물 보수 산정을 실제 지출비용 기준으로 한 것은 중도해제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 법리오해라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미완성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및 그 산정기준이 문제됨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도급계약이 상당히 진척된 후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됨

판례요지

  •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한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를 부담함
  •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의 결정기준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참조)
    • 따라서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기성고비율로 산정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의 적법성

  • 법리: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도급인이 이를 공사 포기로 인정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최고 및 통고를 거친 해제는 적법함
  • 포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공사포기로 인정하여 다른 건축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귀책사유로 1987. 7. 27.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1987. 8. 3.경 공사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불응시 계약해제 및 직접시공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7. 8. 초순경부터 직접 시공하여 완공하였음
  • 결론: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사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2: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수급인인 원고와 도급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범위

  • 법리: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원고가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는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임
  • 결론: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4: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의 산정기준

  • 법리: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 금 42,592,285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전체공정의 90%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90%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미 시공한 부분이 전체공사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기성고비율)을 확정하여 보수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공사중단 당시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중도해제된 도급계약의 보수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