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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무효확인

1992. 12. 8.

AI 요약

91다43015 해임처분무효확인

1) 쟁점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2) 이미 철회된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의 해고처분이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 (3)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 수령이 해임처분 효력 인정의 의사표시인지.

2)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학장 甲이 학내 사태 수습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사장이 학사행정 계속을 위임하고 甲이 이를 수락하여 이후 1년 가까이 학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이사장이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부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자, 법인은 1년여 전에 제출된 사직원을 이사회 결의로 수리하는 형식으로 해임 처분하였다. 甲은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5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이사장이 사직원을 반려하고(학사행정 위임) 학장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직무를 수행한 것은 사직의사 철회에 해당한다. 사직원 반려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의 해고는 징계해고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5) 핵심 키워드

사직원철회; 합의해지청약; 사직의사표시; 해고절차; 해임처분무효; 퇴직금수령; 민법 제5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직원반려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