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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409
AI 요약
91다440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① 법인등기부상 이사·감사 등재의 선임 적법성 추정 여부, ② 선임 결의가 부존재하더라도 퇴임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 ③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2)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수회에 걸쳐 선임·중임되어 온 자에 대한 주주총회 선임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당 소송이 제3자를 해할 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해방지참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 법령 | 상법 제317조, 제312조(이사·감사 등기),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퇴임이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사해방지참가) |
| 판결요지 | ① 법인등기부 등재는 적법한 선임 추정, ② 선임결의 부존재 시 후임 없으면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 존속, ③ 사해방지참가는 사해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제3자 권리 침해 염려 요건 충족 필요.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수회에 걸쳐 선임·중임된 자에 대한 재선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더라도, 그 결과 후임이사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퇴임이사로서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그 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각각 ① 등기 추정력 인정, ②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③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4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