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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1. 4. 23.

AI 요약

91다62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91. 4. 23.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신탁되어 있었고,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취득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명의신탁의 경우 외부적으로 수탁자만이 적법한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단순한 악의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수탁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키워드: 명의신탁; 수탁자; 제3취득자; 악의취득; 배임행위가담; 소유권취득유효

전문분야: civil_property

참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