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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권리행사방해

1992. 1. 21.

AI 요약

91도1170 무고·권리행사방해

1) 쟁점

① 무고죄의 주관적 요건(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신고할 것) 충족 여부, ②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행위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소유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지입차주 E 등이 점유하고 있는 회사 소유 버스를 취거하였다. 원심은 회사 소유의 버스는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어 무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56조(무고).

[권리행사방해죄 '자기의 물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버스 취거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무고죄] 주관적 요건으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하는데, 고소 당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 불성립.

4) 결론

권리행사방해죄 부분 파기 환송(직무집행행위 여부 미심리), 무고죄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