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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
AI 요약
91도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② 피고인이 타인의 약취행위에 피해자 소개·알선한 것이 공동정범을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류 외판원으로 완월동 사정을 잘 아는 자로서, 채권자 공소외 1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윤락업소에 팔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윤락업소 관리인을 소개해 주었다. 공소외인들은 피해자를 약취하여 윤락업소에 취업시켰고, 원심은 피고인을 공모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형법 제288조 | 약취·유인죄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채증법칙) |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윤락업소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약취행위 가공·공모 증거가 없다면 공동정범 성립 불가.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윤락업소 취업 소개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공소외인들의 약취행위에 공모·가공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 → 원심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