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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도상해

1991. 12. 10.

AI 요약

91도2393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범행시인지 심판시(사실심 판결선고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검사가 상고인이 된 사건의 피고인이며, 강도상해죄로 기소됨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원심은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가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형사책임능력 유무를 정하거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본다고 전제하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형법 제51조와 별도로 소년의 개선가능성·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 등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상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이에 원심은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소년이었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함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8. 16. 선고 91노2124 판결
  • 상고이유: 검사가 원심의 소년법 제60조 제2항 해석(행위시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여 법률상 감경을 인정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20세 미만자)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에 대한 형의 법률상 감경, 그 판단기준시점이 문제됨
소년법 제38조 제1항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원심이 행위시 기준의 근거로 원용, 대법원은 배척)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으로서 범인의 연령을 규정(소년법 제60조 제2항과 구별되는 조문)
소년법 제59조원심이 행위시 표준 판단의 근거로 원용(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과 성격이 다르다고 봄)

판례요지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판단기준시점
    •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함
    •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
    •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범인의 연령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와 별도로 소년으로서의 특성(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다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임
    •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년" 판단기준시점

  • 법리: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은 소년법 제2조의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에 비추어 심판시까지 20세 미만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심판시(사실심 판결선고시)임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음에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작량감경까지 하여 처단하였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근거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심판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시 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동조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