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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1991. 12. 10.

AI 요약

91도2393 강도상해

1) 쟁점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 규정 적용을 위한 '소년' 여부 판단 기준시점이 범행시인지 심판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원심은 행위당시 기준으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 제60조 제2항(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를 의미한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이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소년법은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원심 판결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