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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992. 3. 10.

AI 요약

91도2746 사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1) 쟁점

①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 ② 공동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면서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속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 부동산을 공동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 피해자에게는 자신도 같은 단가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매매차액을 분배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공동매수인이 자신의 실제 매수단가를 숨긴 채 피해자를 고가에 매수하게 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2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