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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
AI 요약
91도2746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 부동산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긴 채 타 매수인에게는 자신도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제1심의 공동피고인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취신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황보옥과 동일한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 양재열과 공모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황보옥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황보옥에게는 자신이 마치 황보옥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함
- 피해자 황보옥은 이에 착오에 빠져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함
- 피고인은 그 매매차액을 매도인 양재열로부터 분배·교부받음
- 1심: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황보옥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피고인을 사기죄로 유죄 판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1. 10. 4. 선고 91노440 판결):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지하고 사기죄 적용도 유지
- 상고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점 및 사기죄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그 밖에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사유 등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성립요건(기망행위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득 취득) |
판례요지
-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됨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함
-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
- 공동매수인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매수가격을 속인 행위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
- 피고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함
-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행위와 매수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으로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상 채증법칙 위배가 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이 제1심의 공동피고인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황보옥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취신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없음,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피고인 행위의 사기죄(기망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 황보옥과 동일한 부동산을 공동매수하면서 매도인 양재열과 공모하여 자신의 평당 매수단가를 황보옥보다 싸게 하고도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황보옥을 착오에 빠뜨려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교부받았으며, 황보옥이 사전에 실제 매수단가 차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경험법칙상 추측되므로 기망행위와 매수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함, 사기죄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