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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1991. 12. 10.

AI 요약

91므245 부양료

1) 쟁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배우자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상태에서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상호적인 것이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한 동거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배우자는 스스로 부양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재항고 기각.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부양료 청구 불가.

참조: 대법원 1991. 12. 10.자 91므2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