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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

1991. 12. 10.

AI 요약

91므344 이혼및위자료

1) 쟁점

이중호적에 기초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위법한 중혼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미 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중호적에 기초하여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이 혼인이 이중호적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중혼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성립하며, 호적부 기재는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호적에 기초한 혼인신고라도 수리된 이상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840조 (중혼·혼인취소·재판상 이혼): 중혼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취소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도 가능하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중호적에 기초하였더라도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취소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로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