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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1991. 12. 10.

AI 요약

91므535 혼인취소

1) 쟁점

① 거행지(일본)법에 따른 혼인신고의 효력, ② 호적 미기재 혼인에서 합의만으로 이혼 가능 여부, ③ 중혼자 사망 후 전혼 배우자의 혼인취소 청구 이익, ④ 혼인취소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2) 사실관계

재일교포인 청구인과 망 C는 1965년 일본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우리나라 공관장 신고는 하지 않았다. 망 C는 1981년 우리나라에서 피청구인과 재혼(중혼)신고를 하였고, 1989년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중혼 취소를 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망 C의 혼인이 이미 합의이혼으로 해소되었고, 이 소송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혼인방식은 거행지법에 의하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섭외사법 제18조, 민법 제836조·제840조: 준거법인 우리 민법상 혼인은 이혼신고 또는 재판상으로만 해소되며, 호적 미기재를 이유로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810조·제816조·제818조: 중혼자 사망 후에도 중혼으로 형성된 신분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혼 배우자는 혼인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전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였거나 공관장 신고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과 망 C의 혼인은 일본 거행지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합의만으로는 이혼되지 않으며, 망 C 사망 후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