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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AI 요약
91헌가3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1)쟁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가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를 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 원심법원이 국가에게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국가의 인지첩부 면제) |
| 관련 헌법조항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
| 결정 | 합헌 |
국가에게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하더라도 국고 증감이 없고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지첩부 여부가 남소 방지 효과를 갖지 않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4.2.24. 91헌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