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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AI 요약

91헌마190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1)쟁점

① 세무대학장의 교수 재임용추천 철회 행위가 적법절차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교수재임용제도가 자동연임 보장 제도인지 여부
③ 헌법소원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세무대학 조교수)은 1991년 세무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재임용 추천이 이루어졌으나, 세무대학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 행위와 관련 대통령령의 위헌을 다투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 행위,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관련 기본권평등권,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정기각

교수재임용제도는 자동연임 보장제도가 아니며, 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 철회에 있어서 전교조 활동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다수의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임용추천거부 행위와 관련 규정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재판관 조규광, 김양균은 인사위원회 동의 없는 추천철회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반대의견, 재판관 변정수는 기속재량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각 개진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3.5.13. 91헌마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