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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AI 요약
91헌마25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총무처예규가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및 그 기산점("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법규정립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의 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0.12.19.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81.1.22. 5급공무원 채용후보자등록을 마쳤으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해군장교채용시험에 합격하고 1981.4.6. 해군에 지원입대함
- 청구인은 1981.7.11. 해군소위로 임관되어 3년여 복무 후 1984.7.31. 전역(예비역편입)하고, 같은 해 8.20. 행정사무관시보로 임용되었으며, 1985.8.20.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재무부 보험국에서 근무함
- 심판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1990.1.30. 대통령령 제12910호로 개정·시행, "대우공무원제") 및 총무처예규 제231호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의선발·지정등운영지침"(1990.6.7. 제정, 같은 해 7.1. 시행) 중 대우공무원 선발의 경력요건에 관한 부분
- 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은 대우공무원 선발 경력요건을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년수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고, 총무처예규는 5급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당해 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그 재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에 의거 산정하도록 규정함
- 공무원임용령 제31조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휴직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휴직처리되지 아니한 군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
- 청구인은 1990.7.1. 시행된 제1차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경력요건 미달로 탈락됨(공무원채용후보자등록 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 9년 이상이나, 미산입시 5년 10월여)
- 청구인은 1990.7.3.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우공무원 임용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31. 기각되고 9.10. 결정정본을 송달받았으며, 1991.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공무원채용후보자등록 후 군에 입대하여 사실상 공무원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공무담임권·병역의무이행자 권익보장권을 침해한다는 것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1990.1.30. 대통령령 제12910호) | 대우공무원 선발제도(경력요건: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년수 이상 근무) |
| 총무처예규 제231호 (1990.6.7. 제정, 1990.7.1. 시행) | 대우공무원 선발의 경력요건 및 재직기간 산정방법 |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 승진소요최저년수 및 병역의무 이행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
|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 |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기본권 |
|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 |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기본권 |
| 병역의무이행자의 권익보장권 (헌법 제39조 제2항) |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기본권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법령공포 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헌재 1990.6.25. 선고, 89헌마220 및 1990.10.8. 선고, 90헌마18 각 결정 참조)
-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재판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함
-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이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함
-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현실로 침해받아 위헌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것은 늦어도 총무처예규 시행일이자 제1차 대우공무원 선발일인 1990.7.1.임
- 청구인이 사후에 거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는 청구인을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탈락시킨 처분에 대한 것이지 그 근거 법령·예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기간 문제와 무관함
- 1991.2.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0.7.1.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분명함
-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는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임. 기본권침해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계속 남을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결과가 남아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기간 설정취지에 반하여 부당함
-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총무처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형식이 예규 등 행정규칙이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함
- 포섭: 총무처예규 제231호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의 경력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위 공무원임용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짐
- 결론: 청구인이 위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대상적격 인정)
쟁점 2: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법규정립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법령공포 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기본권침해의 구체적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재판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함
- 포섭: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실체적 요건은 늦어도 총무처예규 시행일이자 제1차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탈락한 1990.7.1.에 성숙하였고, 그 후 거친 소청심사청구는 법령·예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기간 기산에 영향이 없는데, 1991.2.6.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있은 날 180일은 물론 안 날 60일도 훨씬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짐
-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쟁점 3: 법규정립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계속성 주장
- 법리: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는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임
- 포섭: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입법과 같은 적극적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연속적으로 계속되어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침해행위와 그 침해결과의 지속을 혼동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청구기간 설정취지에 반함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심판청구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