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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2. 6. 26.

AI 요약

91헌마25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
  • 행정규칙(예규)이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규정립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및 관련 예규가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0.12.19.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81.1.22. 5급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
  • 이후 해군장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81.4.6. 해군 지원입대, 같은 해 7.11. 해군소위로 임관
  • 3년여 군 복무 후 1984.7.31. 전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같은 해 8.20. 행정사무관시보로 신규채용 임용
  • 1990.7.1. 시행된 제1차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탈락되자, 1990.7.3.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1990.8.31. 기각 결정 → 1990.9.10. 결정정본 수령
  • 1991.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3) 판례요지

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규정립작용(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법령 공포 후 해당 사유 발생 시 비로소 생기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적 효력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형식이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법규정립행위와 계속침해 여부

입법행위(국회입법·행정입법 불문)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행위 자체는 일회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결과인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규정립행위 자체를 계속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론

심판청구 각하

  • 청구인은 1990.7.1. 대우공무원 선발 탈락으로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으므로,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0.8.30.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
  • 그러나 청구인은 1991.2.6.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
  • 법규정립행위를 계속행위로 보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소청심사결정 수령일(1990.9.10.)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60일을 초과하여 청구기간 경과

5) 소수의견

(별도의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규명령 행정규칙 예규 위임입법 대외적 구속력 법규정립행위 계속침해 대우공무원 군복무기간 산입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