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강제 적용 헌법불합치 사건
AI 요약
91헌바1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강제 적용 헌법불합치 사건
1. 쟁점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한 조항이 실질과세원칙,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음에도 세법상 기준시가 적용이 강제되어 실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하였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양도차익 계산), 헌법 제23조(재산권), 제38조·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1조(평등원칙)
결정요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의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핵심 원칙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실제 소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기준시가를 강제 적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즉 실제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실질적 담세력을 초과하는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4.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 시 기준시가 강제 적용 조항은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권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결정. 입법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
핵심키워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질과세원칙; 헌법불합치; 재산권; 실지거래가액; 담세력; 조세법률주의; 소득세법; 과잉금지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5. 11. 30. 91헌바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