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2누10227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도시형 공장의 승계취득과 업종변경
1) 쟁점
대도시 내에서 도시형 업종 공장(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취득하여 그 업종을 폐지하고 비도시형 업종 공장의 야적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도시형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비도시형 업종(골판지원지 제조)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접한 소외 회사 소유의 도시형 업종 공장(벽지원지 생산)의 토지·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공장의 업종을 폐지하고 원고 소유 비도시형 공장의 야적장·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과세관청)는 이를 대도시 내 비도시형 공장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4항 | 대도시 내 비도시형 공장 신설·증설 목적 취득 시 취득세 중과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 공장 승계취득·대도시 내 이전·업종변경은 중과 제외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 비도시형 업종 공장의 범위 규정 |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 '승계취득'이란 중과 대상인 비도시형 업종 공장을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도시형 업종 공장이 아닌 도시형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자신의 비도시형 공장의 부속시설(야적장·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중과 제외 사유인 '공장의 승계취득'·'업종변경'·'대도시 내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취득한 공장은 비도시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이었으므로, 이를 비도시형 공장의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도시 내 비도시형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0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