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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AI 요약
92누110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쟁점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선언적 취소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의재결서 수령 후 1월의 불변기간 도과 후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서를 수령
- 이의재결서 수령 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1월)이 훨씬 경과한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의재결 취소로 변경
- 원심(서울고법)은 이를 적법한 소로 보아 본안판결을 선고
3)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제소기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청구취지 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 제기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 불변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 불가
4) 결론
| 청구 | 판단 |
|---|---|
| 주위적 청구(이의재결 취소) | 원심 파기 → 소 각하 |
| 예비적 청구 | 상고 기각 |
-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법관 전원일치)
핵심키워드: 당연무효 선언적 취소소송 제소기간 불변기간 청구취지 변경 토지수용 이의재결 소각하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공1993.5.1.(943),1178); 관련 선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1987.6.9. 선고 87누219; 1990.12.26. 선고 90누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