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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993. 3. 12.

AI 요약

92누110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준수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박윤근, 피고(피상고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 원고는 당초 원재결(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1월이 훨씬 지난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
  •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도 함께 구함(예비적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6.10. 선고 89구10243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을 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예비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8조취소소송 제소요건에 관한 근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07조상고심의 파기자판에 관한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이의재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조문

판례요지

  •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도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대법원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당연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청구라도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함
  • 제소기간 도과 시 원심판결의 처리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함(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참조)
    • 따라서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상고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를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고서도 1월이 훨씬 지난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불변기간을 넘겨 제기함
  • 결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시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예비적청구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을 주장하여야 하며 단순히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함(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