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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등
AI 요약
92누13707 해임처분취소등 (사립학교 교원 해임 — 행정처분 해당 여부)
1) 쟁점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②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③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이 원고(사립학교 교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위원회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학교법인과 재심위원회 양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 |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됨 |
| 행정소송법 제1조·제2조·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0조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운영·재심청구 |
판결요지: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다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므로, 원처분(학교법인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학교법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원심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