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2누140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의 의미와, 처분청이 20여 년간 유지해온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대일건설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특별시 소유 도로 1,369.5㎡를 점용하여 그 상하 공간에 지하 1층·지상 15층의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을 소유하면서 지상 1층만 도로로 사용하였다. 피고 종로구청장은 종래 점용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오던 도로에 접속된 건물부지 내 사유토지 대신, 이용현황이 '대지'인 건물 외곽 상가지역 토지를 인근토지로 삼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여 년간 계속된 처분 방식의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인근토지'의 의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인근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곤란하여 유사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근토지'란 점용도로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사용현황이 대지인 이상, 이용현황이 대지인 외곽 상가지역 토지를 인근토지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
나. 신뢰보호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상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② 처분청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착오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가 20여 년간 적용해오던 인근토지의 범위를 착오 시정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도로점용료; 인근토지; 신뢰보호원칙; 행정관행; 착오; 행정처분변경;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신뢰보호성립요건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