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AI 요약
92누1643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1) 쟁점
종전 거부처분이 있은 후 '이의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제출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절이,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기각인지, 아니면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신시가지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년 5월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거부하였다. 약 8개월 후인 1991년 1월 원고는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소유·점유 관계 및 등기 관계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하였고, 피고는 1991년 1월 17일 이를 다시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1991년 1월 17일자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1990년 5월 처분만이 적법한 쟁송 대상이라 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2조·제19조 | 취소소송 대상 = 행정청의 처분 |
판결요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을 대외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최초 거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의 제목(이의신청 등)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그것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1991년 1월 신청이 명칭은 이의신청이지만 내용상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1991년 1월 17일 거절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소를 각하한 것은 거부처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