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1992. 11. 27.

AI 요약

92누3618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쟁점

① 공공단체(대한주택공사)의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② 이주대책상 특별분양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인지 여부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책에 따른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자가 행정소송 제기

법령·판례요지

항고소송의 상대방인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도 포함된다.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공법상 처분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주대책에 의하여 특별분양신청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분양신청 거부는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파기환송

참조: 92누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