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등무효확인
AI 요약
92누94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
1) 쟁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당연무효 여부, 위헌결정 소급효와의 관계, 무효확인소송의 처리.
2) 사실관계
피고(마포세무서장)가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도담보 재산인 기계류를 압류하였다.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위 법률조항의 단서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소송법 제19조·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 제107조 제1항
[가]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당해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되나,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위헌결정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 전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나] 소급효와의 관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위헌결정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미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다] 무효확인소송의 처리: 근거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구 국세기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위헌결정 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