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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1993. 4. 13.

AI 요약

92다1207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쟁점

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사문서 진정성립 인정 가능 여부, ② 판결이유에서 진정성립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유불비 여부, ③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약정의 효력, ④ 담보목적 2개 이상 부동산의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 방식, ⑤ 가등기담보법 제9조상 통지 구속력의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소외 2)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가등기 설정 후에도 추가로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의 포함 약정 무효 및 실행통지 방식 등의 하자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28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9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문서 진정성립: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서증 채택과 이유불비: 서증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 근거를 이유에서 밝히지 않았다 하여 이유불비가 되지 않는다. ③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의 포함 약정: 가등기 이후 발생될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고, 가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아 유효하다. ④ 실행통지에서 부동산별 평가액 구분 명시 불필요: 담보목적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통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⑤ 통지 구속력의 범위: 제9조의 구속력은 통지된 청산금 평가액에만 미치며, 채권액에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 포함 약정은 유효하고, 실행통지의 방식도 적법하며, 채권액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통지에서 명시한 금액보다 많은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