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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3. 1. 15.

AI 요약

92다1237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②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당해 토지는 국유재산(잡종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배제)을 위헌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은 ① 당해 사건, ② 위헌 여부 심판 계속 중인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③ 위헌결정 이후에 동종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기존 판례(90다5450 등)는 당해 사건이나 계속 중인 사건에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지, 그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취득시효 기산점(민법 제245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 1971. 6. 14.을 기산점으로 하는 원고의 취득시효는 1991. 6. 14. 완성되었다.

참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