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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3. 1. 15.

AI 요약

92다1237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
  •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망 소외 1의 처, 피고(상고인)는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강경읍 (주소 1 생략) 대 109㎡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이 되어 1961.11.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망 소외 1은 1970.10.5. 소외 2로부터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도 가옥의 진입도로·대지·텃밭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던 것을 함께 매수한 것으로 알고 점유·사용하다가 1980.2.27. 사망함(원심판결의 "1990.2.27."은 오기임)
  • 위 토지는 1990.6.29.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
  •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승계함
  • 원고는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1971.6.14.부터 기산하여 1991.6.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1992.2.12. 선고 91나6854 판결)은 소외 망인과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미적용의 위법,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고, 원심판결이 당원판례(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등)에 배치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의 효력범위(기속력·소급효)에 관한 근거조문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취득시효의 요건 및 기산점에 관한 근거조문

판례요지

  •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침(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 선택 가부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함(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0941,2095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참조)
    • 따라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위헌결정의 소급효)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동종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침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이 되었는데, 잡종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이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취득시효 기산점의 확정

  • 법리: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 완성 주장 시점에서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함
  • 포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중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원심이 소외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1.6.14.을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 결론: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