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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요약
92다20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및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의한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가등기권리자가 채무자와의 담보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청산금 지급 또는 청산금 통지 후 2개월 경과)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쳤다.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와의 특약을 근거로 본등기가 최소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청산금의 지급), 제4조(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제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마치려면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한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나아가, 특약에 의해 이루어진 본등기라도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같은 법에 의해 무효라면, 그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도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의한 경우에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