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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혼인무효의 선결문제로서의 주장

1992. 10. 23.

AI 요약

92다22399 혼인무효의 선결문제로서의 주장

1) 쟁점

혼인무효의 소(확인소송)가 별도로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이해관계인(예: 상속인)이 상속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망인의 혼인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선결문제로 삼고자 하였다. 별도의 혼인무효 확인소송 없이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 제816조, 가사소송법 제23조 관련.

혼인의 무효는 당연무효이므로 무효 확인 판결이 없어도 무효이다. 따라서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혼인취소와 달리 혼인무효는 당연무효이므로 별도 확인소송이 없어도 선결문제로서 주장이 가능하다.

4) 결론

혼인무효 확인소송 없이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혼인무효; 당연무효; 선결문제; 확인소송; 이해관계인;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 혼인취소와의 구별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2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