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1992. 12. 22.

AI 요약

92다3058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민법 제574조(수량 지정 매매 및 일부 멸실 시 담보책임)의 규정 취지, ② 토지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 이미 도로 부지로 편입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 가부, ③ 감액 부분이 미확정인 경우 매수인이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토지 면적(66평) 기준 평당 3,500,000원, 합계 231,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중 27㎡가 매매계약 당시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574조(수량 지정 매매의 담보책임).

민법 제574조의 취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 이미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가적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② 도로 편입 토지와 대금감액: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한 토지 매매에서,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다면 민법 제574조에 따라 편입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액 미확정 시 대금 전부 지급 거절: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고 감액 부분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원고는 잔대금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