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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2. 12. 22.

AI 요약

92다3058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매매에서 면적을 기초로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매도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67464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은 노후한 관계로 건물대금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토지 2필의 면적 합계 66평만을 평당 금 3,5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금 231,000,000원으로 산정
  • 매수인인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7㎡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
  •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상당한 대금감액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었음
  • 원심: 원고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감액될 부분이 미확정인 이상 원고가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 상고이유 요지: 제1점 — 채증법칙 위반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수량부족·일부멸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제2·3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계약 당시 이미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됨

판례요지

  • 도로부지 편입 사실을 모른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민법 제574조)

    • 민법 제574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그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음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390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대금감액청구권 있는 매수인의 대금 전부 지급거절 가부

    •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48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감액부분이 미확정인 이상 매수인은 대금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도로부지 편입 사실을 모른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법리: 민법 제574조는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편입·멸실되어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가관계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며, 토지 면적을 기초로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대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토지 2필의 면적 합계 66평을 평당 금 3,5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금 231,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매수인인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7㎡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결론: 원고는 민법 제574조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대금감액청구권 있는 매수인의 대금 전부 지급거절 가부 및 매도인의 계약해제 적법성

  • 법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상당한 대금감액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피고의 잔대금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음
  • 결론: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이유 제2·3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사실인정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매매대금 산정방식, 매수인의 도로부지 편입 사실 부지, 해제 의사표시 당시 도로부지 편입 부분의 미확정 및 대금감액 합의 부존재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