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92다4155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계약이 완공 후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의 효력이 토목·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에서 서울특별시가 계약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지 여부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에게 낙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수익자(서울특별시)의 유지관리비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대한민국(요약자)이 원고 서울특별시(수익자)를 위하여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외 1인(수급인)과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함(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
-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은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완성된 시설도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1986. 4.부터 같은 해 6.까지 제1차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가 기계에 걸려 각 공정 가동이 자주 중단되고 고체연료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물질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 현대건설이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1988. 6. 7.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제2차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은 기계 작동 중지·선별불량 문제가 재현되고 새로 설치한 파쇄기도 플라스틱류·섬유류를 파쇄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추가로 나타남
- 강남구 압구정동·서초구 아파트 지역 쓰레기를 투입하여 1988. 10. 14.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제3차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이송불량·파봉불량·선별불량 등으로 계속적 가동이 불가능하였고, 시간당 처리능력도 계약상 62.5톤에 미달하는 38.9톤에 불과함
- 원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를 설치하여 그 인적·물적 설비의 유지관리비로 금 1,302,862,170원을 지출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1나46573 판결)은 토목·건축공사 기성고부분에 대한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의 계약당사자성·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을 부정하였으며, 원고 대한민국의 유지관리비 손해배상청구는 지출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되 원고 서울특별시의 같은 취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함
- 원고들 상고이유는 기성고부분 해제 부정판단, 계약당사자성 부정판단, 서울특별시의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부정판단, 서울특별시의 유지관리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유탈 등을 다툼
- 피고들 상고이유는 쓰레기 성상표 및 계약 내용 해석, 시운전 결과에 기초한 하자 인정 판단에 채증법칙위반·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8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해제권) | 완성 후 도급계약 해제 시 손실이 과대한 경우 해제 제한의 근거 |
|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와 수익자의 구별 기준 |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해제권의 발생 근거 |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의 근거 |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 도급계약의 기본 정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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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의 효력범위(기성고 부분 제외)
- 완공된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큼
-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토목·건축공사 기성고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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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판정
-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임
-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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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유무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음
-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 피고 현대건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서 수급인의 의무
- 도급인이 쓰레기처리장의 입지, 규모, 처리공정의 골격과 처리설비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 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은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함
- 따라서 입찰안내서상의 쓰레기성상표는 표준적 예시에 불과할 뿐 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수급인이 성능 보장 및 목적 달성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도급계약 해제의 효력범위
- 법리: 완공 후 기성고 부분까지 해제를 인정하면 수급인의 과대한 손실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 취지·신의칙상 해제효력은 기계·전기공사부분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 중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원심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상고이유(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계약당사자성
- 법리: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사업의 실질적 수행·시설 귀속 주체가 서울특별시라는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음
- 포섭: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 작성, 공사비·관리비 지출 등을 서울특별시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완성시설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더라도,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현대건설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불과함
- 결론: 조달기금법·민법 제539조의 법리오해 없음, 원고들 상고이유(제2, 3점 중 계약당사자성 부분) 이유 없음
쟁점 3: 수익자의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원고들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4: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법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포섭: 원고 서울특별시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인적·물적 설비 유지관리비로 금 1,302,862,170원을 지출하였고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위 유지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수급인인 피고 현대건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주장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로서 이유 있음(쟁점 5와 연동)
쟁점 5(소송법): 판단유탈 여부
- 법리: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가 됨
- 포섭: 원고 서울특별시의 유지관리비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함
- 결론: 원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판단유탈 지적 부분) 이유 있음 — 이 부분 파기환송
쟁점 6: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수급인의 의무 및 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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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여 그 성능을 보장함으로써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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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1986년 제1차, 1988년 제2차, 1988년 제3차(강남구 압구정동·서초구 아파트 쓰레기 투입) 시운전에서 모두 기계 작동 중지, 선별불량, 고체연료 성형불량 등이 반복 발생하였고 시간당 처리능력도 계약상 62.5톤 대비 실제 38.9톤에 불과하여, 입찰안내서상 쓰레기성상표는 표준적 예시에 불과할 뿐 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쓰레기처리시설은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상 하자로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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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들의 상고이유(채증법칙위반·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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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서울특별시 패소부분 중 유지관리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대한민국 및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