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92다41559 손해배상(기)
1) 쟁점
(1) 완공된 공사의 일부 해제 범위(민법 제668조 단서),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의 지위(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3) 턴키(Turn-Key) 방식 수급인의 의무.
2) 사실관계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현대건설과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Turn-Key Base)을 체결하였다. 시설 하자로 공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수익자로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고, 대한민국도 유지관리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제한),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제543조·제548조(해제·원상회복), 제551조(손해배상).
(가) 이미 완공된 토목·건축공사 기성고부분에 대해 해제를 인정하면 수급인에 과대한 손실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서 민법 제668조 단서·신의칙에 따라 해제 효력은 기계·전기공사 부분에 한한다. (나)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현대건설이고 서울특별시는 수익자이다. (다)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라)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의 해제 후에는 자기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마) Turn-Key 방식에서 수급인은 설계부터 성능 보장까지 전 책임을 진다.
4) 결론
서울특별시 패소 중 유지관리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수익자는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이 없으나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 해제권 부재; 손해배상 직접 청구; 민법 제668조; 턴키; 원상회복청구권 부재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