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AI 요약
92다49218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한 후 그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범위(수위실 대지 vs. 자전거보관소·철봉 부지), ③ 공작물 철거 의무 있는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아파트 시공회사(건우건설)가 1984.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후 수위실을 축조하고, 이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서 토지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시공회사는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전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들(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수위실·자전거보관소·철봉 철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가 타에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민법 제279조). 이 사건에서 시공회사가 토지 취득 후 수위실을 건축하여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양도한 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수위실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범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독립된 건물인 수위실(6.5㎡)의 대지에만 미치고,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필요적 공동소송 여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민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3조).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수위실 부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철거청구 기각, 자전거보관소·철봉 부분은 법정지상권이 미치지 않아 피고들의 철거의무 인정.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