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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1993. 5. 25.

AI 요약

92다51280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명의자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자주점유 인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피고는 서울특별시로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자
  •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63. 1. 1.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이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이를 타주점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10. 15. 선고 91나55249 판결)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들 상고이유는 원심의 자주점유 인정에 채증법칙위배·심리미진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과의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판례요지

  • 취득시효완성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소유명의자의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소송법): 자주점유 인정의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 여부

  • 법리: 자주점유는 추정되며, 원심의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이 없는 한 상고이유로 다툴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63. 1. 1.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타주점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실체법):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법리: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3. 1. 1. 이래 20년 이상 자주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