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반환(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해상반)
AI 요약
92다54524 부당이득금반환(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해상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무효 여부 및 추인에 의한 치유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음
- 소외 1이 1966. 5. 5. 사망하여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 차남인 피고, 딸들인 소외 4·소외 5·소외 6이 공동상속인이 됨
- 1977. 9. 6. 소외 3이 사망하여 처인 소외 7, 장남인 원고, 딸들인 소외 8·소외 9가 소외 3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됨
- 1982. 8. 9.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12853호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위 분할협의는 소외 7이 상속인 본인의 지위와 미성년자인 소외 8·소외 9의 친권자 지위를 겸하여 이들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소외 8·소외 9 각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선임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1992. 11. 10. 선고 92나31509 판결)은 위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도, 소외 7이 상속인으로서 또한 미성년자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
- 원고 상고이유는 위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 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의무의 근거 |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근거 |
판례요지
-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킴
-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함
- 따라서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함
-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
민법 제921조 위반 분할협의의 효력
-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임
-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 법리: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대립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대립 발생 여부는 불문함
- 포섭: 원심은 소외 7이 상속인으로서 또한 미성년자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실제 이해대립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법리오해
쟁점 2: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해상반성
- 법리: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대립의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협의 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포섭: 소외 7이 1982. 8. 9. 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소외 8·소외 9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소외 8·소외 9 각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함
- 결론: 위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짐
쟁점 3: 무효 및 추인 여부
-
법리: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
-
포섭: 원심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외 8·소외 9의 추인사실을 확정한 바 없으므로, 추인 없이 이를 유효로 본 것은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결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