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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해상반)

1993. 4. 13.

AI 요약

92다54524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①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의 의의와 판단 기준,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위반 시 협의의 효력.

2)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인 수인의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 친권자는 각 미성년자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협의에 참여하였다. 이후 해당 협의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민법 제1013조(상속재산분할협의)
판결요지①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대립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실제 대립 발생은 불문. ②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③ 위반 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 없는 한 무효.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권자의 주관적 의도나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가 분할협의를 하려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인 수인의 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