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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92다5638
AI 요약
92다5638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위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
- 위 법률행위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송남산업주식회사,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 관련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짐
- 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지 아니함
-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률행위를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1. 12. 27. 선고 90나6415 판결)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피고들이 선의였다 하더라도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 상고이유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7조 제1항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근거 |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 대표이사의 선임 및 대표권의 근거 |
판례요지
-
가처분 후 신임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함
-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함
- 따라서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
-
가처분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및 선의 상대방의 보호 여부
-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임(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가처분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임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 법리: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
- 포섭: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
- 결론: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가처분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및 선의 상대방 보호 여부
-
법리: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거래상대방은 선의를 이유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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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피고들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단에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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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