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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5638

1992. 5. 12.

AI 요약

92다5638 건물명도

1) 쟁점

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이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권한 유무, ② 가처분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및 선의의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주주총회 결의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였고, 해당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상법 제407조 제1항(직무대행자),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판결요지①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후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② 위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고 선의의 거래상대방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거래상대방이 선의임을 이유로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보유할 수 없고, 가처분 위반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참조: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5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