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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2다87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가 1989. 4. 13.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1989. 12. 30.로 인정함
-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부가적 판단에 해당)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0나3513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무의 이행과 어음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판단 근거 |
| 민법 제475조 (공탁의 목적물) | 변제공탁의 대상·요건 관련 |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판단 근거 |
판례요지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44 판결;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반환과 그 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함(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569 판결;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607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378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상고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짐
- 포섭: 원고의 강박·기망 주장 및 잔대금 지급기일 약정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가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없음
쟁점 2: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유에 불과함
- 포섭: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 주장에 불과하여 배척함
쟁점 3: 채무 이행확보 목적 어음 발행 시 동시이행관계 여부
- 법리: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어음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정당함
쟁점 4: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법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유효함
-
결론: 원심의 변제공탁 유효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