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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의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5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있는 때 1개 사건 관할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 가능 |
| 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있는 때 합의부가 병합관할; 단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합의부·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 병합 심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00조 (이 사건 법률조항)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재판청구권; 근거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입법재량 법리)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①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재판의 전제성
② 법원의 재판 부분 — 심판대상 적격
③ 형사소송법 제300조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