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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92. 7. 28.

AI 요약

92다899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및 원고적격의 존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토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가 원고의 등기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아들 피고 1과 공모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해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게 된다. 따라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된다.


핵심키워드: 채권자대위소송; 원고적격; 피보전채권; 부적법 각하; 민법 제404조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