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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2다946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매매에서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 이를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그 판단기준)
-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계약체결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토지 소유자) 사이에 1989. 4. 2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됨
- 매매목적물은 당시 등기부상 18필지와 시흥시 소재 전(田) 등 합계 20필지, 총 평수 약 5,264평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평당 금 570,000원씩 산정하여 도합 금 3,000,480,000원으로 정함
- 계약체결 전 원고 직원과 소개인들이 여러 차례 현장답사를 하여 경계선을 확인함
- 계약 당시 등기부상 표시가 토지대장상 분할·합병 내역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평수가 중복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상 20필지 총 평수 약 5,264평으로 표시하되 추후 공부상 지적의 중복 여부를 가려 평수를 확정한 후 평당 금 570,000원씩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함
- 계약체결 후 쌍방이 공부상 지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대장상 합병·분할로 평수가 중복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토지를 등기부상 18필지, 토지대장상 44필지, 총 면적 4,724평으로 확정하고 매매대금도 이에 따라 감액함
- 원고는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 평수보다 179평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매잔금지급거절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2. 12. 선고 91나5619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함
- 피고들은 1989. 8. 9. 확정면적 4,724평 기준으로 산정한 잔금 1,112,680,000원의 즉시 지급을 최고함
- 원고는 그달 11. 임야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560평방미터(약 179평) 부족함을 이유로 공동입회 측량 및 정산을 요구하며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그달 28. 재차 최고를 받고도 잔금지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함
- 원심은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이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74조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권 등) 판단 근거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관련 |
판례요지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함
-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산출한 것이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7266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토지 특정 및 대금결정의 방편으로 평수를 사용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행기일 도과 후 과다한 채무이행 요구와 매도인의 무최고 해제권
-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968, 81다카476 판결 참조)
- 따라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토지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
- 법리: 수량지정매매란 목적물의 일정 수량 보유를 전제로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하며, 평수에 의하여 목적물 특정·대금을 산정하였더라도 이것이 특정·대금결정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님
- 포섭: 원·피고는 매매목적물을 20필지, 총 평수 약 5,264평으로 정하고 평당 570,000원씩 계산하여 대금을 산정하였으나,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불일치 및 중복계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후 공부상 지적을 확정한 후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실제 계약체결 후 44필지 총 4,724평으로 확정하여 대금을 감액한 점에 비추어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는 토지 특정·대금결정의 방편에 불과하였음
- 결론: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므로 원고의 매매잔금지급거절권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매수인의 과다한 채무이행 요구와 매도인의 무최고 해제 가능 여부
- 법리: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들은 확정면적 4,724평 기준 잔금 1,112,680,000원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179평 부족을 이유로 측량·정산을 요구하며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재차 최고에도 지급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여 자기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
- 결론: 피고들의 매매계약 해제는 반대채무의 이행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쟁점 3: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짐
-
포섭: 원심이 인정한 계약체결 경위, 정산 특약, 정산 결과 등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