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2다946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토지 매매에서 등기부상 평수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였을 때 이를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로 볼 수 있는지, ② 매수인이 이행기를 도과한 후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행제공·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매수인)와 피고들(매도인)은 토지를 등기부상 평수(약 5,264평) 기준으로 평당 570,000원씩 산정하여 총 약 3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부상 지적 정리 결과 실면적이 4,724평으로 확정되어 대금을 감액하기로 재약정하였다. 원고는 실제 면적이 등기부 면적보다 179평 부족하다며 잔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며 원고의 거절을 채무 이행 의사 없음의 표시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대법원은 두 가지 법리를 확인하였다. 첫째,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는 수량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여야 하므로, 토지 전체를 평가하면서 평수를 단지 대금 결정의 방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다. 둘째, 쌍무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도과 후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행제공·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취지).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이 사건 매매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므로 원고의 대금 감액 요구는 계약상 근거가 없고, 원고가 과다한 채무 이행을 고집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피고들의 이행제공·최고 없는 해제는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