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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92도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의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후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는데,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공1981,14455), 1984.5.15. 선고 84도472 판결(공1984,1059), 1992.3.10. 선고 91도1 판결(공1992,1337)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백 임의성;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계속;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2. 11. 24. 92도2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