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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AI 요약
92도3160 명예훼손
1) 쟁점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 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노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의 재임 중 업무처리에서 근거자료 불명확 부분이 발견되어, 공개 회계감사 결과를 대자보로 작성·부착하였다. 원심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고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여 유죄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 형법 제310조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없음(상당성 이론). 공공의 이익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 사익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 적용 배제 안 됨.
4) 결론
원심파기·환송. 공개 회계감사 결과에 근거한 대자보는 조합원을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고, 상당한 이유에 의한 진실 신뢰가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어야 함.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상당성; 공공의 이익; 표현의 자유; 진실 믿음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