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AI 요약
92도700 관세법위반
1) 쟁점
①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는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에 해당하는지, ② 공소 제기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바이올린·첼로 등 악기를 여행용 가방 안에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원심은 공소 미제기·공소시효 완성 상태인 1983.1.30.자 밀반입 사실까지 인정하여 추징액에 포함시켰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 자판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 은닉에 의한 관세포탈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나] 몰수·추징과 불고불리 원칙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물건에 대해 몰수·추징만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에 연관된 범위에 한한다. 공소 제기 자체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공소 제기 없고 공소시효도 완성된 1983.1.30.자 바이올린 밀반입 사실에 대해 추징을 명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해당 추징 부분만을 파기하고, 추징액을 164,356,385원으로 감액 자판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