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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관세법위반
AI 요약
92도700 관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한 것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1983. 1. 30.자 밀반입)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6. 11. 25.부터 1990. 11. 26.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바이올린, 첼로 등을 여행용 가방 안에 깊숙이 넣고 옷가지 등으로 덮어 은닉한 채 이를 밀반입함
- 공소사실 중 1987. 3. 25. 이태리 바이올린(Peter Guarnerius) 1대를 밀반입하였다는 부분은 그 날짜에 밀반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이 위 바이올린을 1983. 1. 30. 밀반입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다른 악기 등의 범칙 당시 시가 금 164,356,385원에 위 바이올린의 범칙 당시 시가 금 108,824,742원을 합한 금 273,181,127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 위 관세법 제180조 소정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1991. 7. 15. 제기됨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25. 선고 91노4287 판결
- 상고이유 제1점: 밀반입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및 관세법 제180조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1983. 1. 30.자 바이올린 밀반입 사실을 인정하여 추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80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관세포탈죄 |
| 형법 제49조 단서 |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및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180조 죄의 공소시효기간(7년) |
| 형사소송법 제391조 | 항소이유 등 관련 조문 |
| 형사소송법 제396조 | 상고심의 파기자판 |
| 형사소송법 제399조 | 상고에 관한 항소심 규정 준용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이유 없을 때의 판결(상고기각에 준용) |
판례요지
- 은닉 밀반입 행위의 관세법 제180조 해당 여부
-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였다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함(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판결 참조)
- 몰수·추징의 선고요건 및 한계
-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함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음(그렇지 않으면 형의 일종인 몰수·추징에만 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됨)
- 따라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은닉 밀반입 행위의 관세법 제180조 해당 여부
- 법리: 관세부과대상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1986. 11. 25.부터 1990. 11. 26.까지 19회에 걸쳐 바이올린, 첼로 등을 여행용 가방 안에 깊숙이 넣고 옷가지 등으로 덮어 은닉한 채 밀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180조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관세법 제180조 적용은 정당, 채증법칙 위배·관세포탈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1983. 1. 30.자 바이올린 밀반입 사실 인정 및 그에 대한 추징의 적법 여부
- 법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해당 공소사실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추징을 할 수 없음
- 포섭: 1987. 3. 25.자 바이올린 밀반입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원심이 인정한 1983. 1. 30.자 밀반입 사실은 위 1987. 3. 25.자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공소가 제기된 바 없으며, 나아가 관세법 제180조 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7년)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1991. 7. 15. 당시 이미 완성됨
- 결론: 원심이 공소도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1983. 1. 30.자 바이올린 밀반입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가를 추징한 것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금 273,181,127원을 추징한 부분 파기, 피고인으로부터 금 164,356,385원을 추징(자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