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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AI 요약
92두1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1) 쟁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허용되는 요건 및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발하였고, 처분 상대방은 대집행이 실행되기 전에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계고처분은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뜻을 통지하는 준비행위이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집행 계고는 대집행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의 존재, 의무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의 이행 확보 곤란, 공익상의 필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결론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계고처분의 적법성은 대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핵심키워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처분성; 집행정지; 대체적 작위의무; 건물철거; 행정대집행법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두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