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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AI 요약
92헌바23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1)쟁점
①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재산권·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위헌의견이 과반수이나 정족수(6인) 미달 시 주문 형태
③ 불가쟁력 발생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 신용보증기금은 납세의무자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마포세무서장의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조세채권이 양도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 부분 |
| 관련 헌법조항 | 헌법 제11조(평등), 제23조(재산권) |
| 결정 | 위헌의견 5인(과반수) - 그러나 정족수 6인 미달로 위헌선언 불가 |
유사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도 위헌이나, 6인 이상 찬성이라는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없다.
4)적용 및 결론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결정 정족수(6인 이상)에 미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특한 주문형태로서 사실상 합헌선언과 다름없는 효력을 가진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4.6.30. 92헌바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