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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AI 요약
92헌바23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심판대상규정의 위헌 여부가 관련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서울고등법원 90구19055)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재산권·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의견이 과반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소정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 헌법소원의 적법성(재판의 전제성 등)에 관한 재판의 정족수는 몇 인인지
2) 사실관계
- 청구인 신용보증기금은 ○○정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1990.8.22.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기계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대위취득함
- 마포세무서장은 1990.4.3. ○○은행을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달 4. 이 사건 기계류를 압류처분함
- 청구인은 위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한 채 양도담보권을 ○○기전에 양도하였다가 그 물적납세의무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심판대상조항: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 중 '으로부터 1년'의 규정부분
-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0구19055로 물적 납세의무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전제로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2.5.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 청구인은 1992.5.13. 위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992.6.1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법무부장관·재무부장관은 심판대상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은 압류처분 후 양도담보권을 양수하여 원고적격도 없으며, 본안에 있어서도 조세채권의 공공성·우선성에 비추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 |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국세우선의 예외 기산점 규정(심판대상)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 기본권 제한 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38조·제59조 | 납세의무, 조세법률주의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 청구 |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유추적용 문제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 헌법 제113조 제1항 | 위헌결정 등에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요건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인 경우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번복 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마포세무서장의 압류만 있고 환가 및 청산이라는 후행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헌법 제113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위헌결정 등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 외의 재판(재판의 전제성, 헌법소원 적법성 등)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므로, 재판관 5인이 전제성을 인정한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일응 적법하고, 전제성을 부인하는 재판관 4인도 본안결정에 참여함이 마땅함
-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89헌가95),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92헌가5),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중 "으로부터 1년"(91헌가6) 부분에 대하여 각 헌법 전문,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국가의 공권력 진행정도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구별되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도 역시 헌법에 위반됨. 다만 개정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5조 중 "종전의 제42조 제1항" 부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문제되지 않아 그 자체는 합헌이나, 위 부칙이 입법되기도 전에 구법규정의 위헌문제를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적용을 배제해 줄 필요가 생기는데, 심판대상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상론을 피함.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재판관 5인이 찬성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 위헌결정 정족수(6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번복 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처분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없어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 있음
- 포섭: 마포세무서장의 처분 진행정도는 압류만 있는 상태이고 환가 및 청산이라는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어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유사한 89헌가95·92헌가5·91헌가6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공권력 진행정도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구별할 사유가 없음
- 결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함(재판관 5인 찬성으로 과반수 충족)
쟁점 2: 심판대상규정("으로부터 1년" 부분)의 위헌 여부
- 법리: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채권을 담보물권 설정일로부터 1년간 무조건 우선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공시의 원칙을 깨뜨림
- 포섭: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이미 위헌으로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2항,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제3항의 "으로부터 1년" 부분과 동일한 구조의 규정으로서 위 선례들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됨
- 결론: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이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 위헌결정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이 사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음
쟁점 3: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재판의 정족수
- 법리: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등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반대해석상 그 외의 사항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됨
- 포섭: 재판의 전제성이나 헌법소원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재판은 6인 이상 찬성이 요구되는 "위헌결정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인 5인의 찬성으로 족함
- 결론: 재판관 5인의 전제성 인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일응 적법함
- 최종 결론: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각하의견(재판의 전제성 부정)
- 요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법령상 불복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뒤에 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한 취지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법적 안정성 조화의 요청에 비추어,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임
- 근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한 물적 납세의무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는 제소 전에 이미 출소기간이 모두 도과된 것으로 인정됨. 위 법률조항이 비록 위헌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형식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위 법률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92헌가18 사건과 달리 관련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의제를 취해 왔으므로 위헌의견의 쟁점별 합의제 주장은 이해할 수 없음
-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관련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