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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993. 7. 29.

AI 요약

92헌바3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형사확정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그 확정판결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의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외 김○욱이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궐석재판에서 유죄 확정 후 재산이 몰수되었다. 그 처와 아들인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특별조치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① 당해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에 따라 주문 또는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 청구를 통해서만 취소·변경될 수 있고, 위헌결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민사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따라서 확정판결 적용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민사법원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몰수된 재산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3.7.29. 92헌바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