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993. 7. 29.

AI 요약

92헌바3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및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관련 민사소송사건(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에 관한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외 김○욱은 1982.3.17.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궐석재판에 의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7년과 재산의 몰수형을 선고받음
  • 청구인들(신○순 외 1인)은 위 김○욱의 처와 아들로서 위 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각 몰수당한 사람들임
  • 청구인들은 1991.7.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91가합48428호)을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특별조치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등 7개 조문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함
  • 위 법원은 1991.7.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들이 위 민사 본안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함
  • 청구인들은 1991.7.16. 위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특별조치법 제5조(궐석재판의 청구 및 재산의 압류), 제7조(궐석재판의 절차), 제8조(행위자에 대한 처벌·재산몰수형의 병과), 제9조(판결문의 방식 및 공시), 제10조(몰수판결의 효력), 제11조(상소에 대한 특례), 제13조(형사소송법의 적용배제)
  • 청구인들의 주장: 위 법률조항들은 검사의 공시송달에 의한 출석요구, 공고에 의한 소환, 피고인의 출석 없는 개정, 변호인 참여 제한, 증거조사 없는 약식공판, 피고인 및 가족 등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몰수, 판결문의 간소화 및 공시제, 상소권 제한 등을 규정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형벌법규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위헌조항임
  • 제청기각결정의 이유: 청구인들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법률조항들은 관련 민사소송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의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궐석재판의 청구·절차, 재산몰수형의 병과, 판결문 방식·공시, 몰수판결의 효력, 상소특례, 형사소송법 적용배제(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위헌결정의 효력, 형벌법규의 소급효,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위헌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경우를 말함(1989.7.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 결정, 1989.12.18. 선고, 89헌마32,33 결정 및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각 참조). 헌법재판소가 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비록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2,3항) 확정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본안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관련 민사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헌법재판소가 한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청구인들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는 궐석재판의 청구 및 재산의 압류, 궐석재판의 절차, 재산몰수형의 병과, 판결문의 방식 및 공시, 몰수판결의 효력, 상소에 대한 특례,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배제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 김○욱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의 재판에 적용할 법률조항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인 위 민사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되지는 못함. 위 특별조치법의 법률조항들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김○욱에 대한 위 형사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으므로 민사법원인 위 법원 역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결론: 위 특별조치법의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위 민사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