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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92헌바36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당해사건(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어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이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에 관한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심판대상: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규정)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대법원 92수174)
-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
- 대법원은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1992.7.22. 위 제청신청을 각하함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8.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심판대상) |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 | 당선소송은 당선에 이의 있는 정당 또는 낙선 후보자만 제기 가능 |
| 헌법 제41조 제1항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 구성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재판의 전제성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청구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함.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본안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당해사건의 부적법으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흠결 여부
- 법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임
- 포섭: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대법원 92수174)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청구인은 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
- 결론: 당해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음
- 최종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