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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1992. 8. 19.

AI 요약

92헌바36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1)쟁점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경우, 그 사건에서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이 대법원에 전국구의원 당선무효확인소송(92수174)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청구인에게 원고적격(당해 선거구 낙선 후보자)이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헌법소원 자체의 적법성 (재판의 전제성)
관련 조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결정각하

당해 사건이 원고적격 부재로 각하될 소임이 명백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2.8.19. 92헌바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