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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1992. 8. 19.

AI 요약

92헌바36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당해사건(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어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이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에 관한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심판대상: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규정)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대법원 92수174)
  •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
  • 대법원은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1992.7.22. 위 제청신청을 각하함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8.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심판대상)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당선소송은 당선에 이의 있는 정당 또는 낙선 후보자만 제기 가능
헌법 제41조 제1항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 구성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재판의 전제성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함.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본안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당해사건의 부적법으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흠결 여부

  • 법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임
  • 포섭: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대법원 92수174)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청구인은 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
  • 결론: 당해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음
  • 최종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