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92헌바38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1)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의 의미. (2) 무허가 건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건물 일부를 무허가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발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과태료 약 2,862만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동일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3조 제1항(이중처벌금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건축법상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무허가 건축행위'이고, 과태료의 대상은 '시정명령 위반'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 전자는 위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목적과 기능도 상이하다.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두 제재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합헌 결정.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보호법익·목적이 다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4.6.30. 선고 92헌바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