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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 |
| 형사소송법 제93조 |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또는 피고인 청구로 구속취소 가능 |
|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 |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및 법원의 직권보석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보장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등을 받지 아니함 |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원칙 |
| 헌법 제12조 제6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짐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및 권리보호이익
나. 본안 — 헌법 제12조 제6항의 의미 및 위헌성 심사기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 법적 공백
라.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및 권리보호이익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 제12조 제6항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합헌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근거 및 법리
적용 및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