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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AI 요약
92헌바39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1)쟁점
형사재심 청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 김○립은 간통 사건에서 공판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그 조서만으로 증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심판대상 | 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
| 쟁점 |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 결정 | 각하 |
재판의 전제성은 ① 사건 계속, ②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성, ③ 위헌 여부에 따른 재판 내용의 변경 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없어 각하될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3.11.25. 92헌바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