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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AI 요약
92헌바39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형사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심의 청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위 조항이 당해 재심사건(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에 관한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 김○립은 1991.1.9.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91재노1로써 같은 법원 1988.6.24. 선고, 88노53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
-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위 판결은 청구인이 고소인 진○남 작성의 1988.6.2.자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것으로 기재한 공판조서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임
- 청구인은 1992.2.17. 같은 법원 92초481로써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증거의 자유로운 증명을 제한하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며, 위 재심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함
- 부산지방법원은 1992.8.28.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제2항 및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2.9.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임
-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청구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심판대상) |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청구의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 |
| 형사소송법 제434조·제435조 | 재심청구의 기각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 |
| 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 |
|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의 헌법재판소 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헌법소원심판청구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나,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함(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에 앞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본안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법리: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됨
- 포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청구의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 증명, 증거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 증명, 무고로 인한 유죄선고의 무고죄 확정,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무죄·면소 또는 형의 면제·경한 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 발견,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효심결·판결의 확정,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의 확정판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는 단지 공판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결론: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의 주문이나 그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게 할 수 없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 역시 달라지게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적어도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함
- 최종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바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