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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1993. 8. 25.

AI 요약

93그34 위헌제청(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1) 쟁점

①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항고·재항고가 허용되는지, ② 특별항고가 허용되는지.

2)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은 소송 중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제청신청이 원심에서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09조·제412조·제420조.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금지하므로 민사소송법상 항고·재항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2)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본안에 상소하면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항고도 부적법하다.

4) 결론

특별항고 각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금지; 특별항고; 중간재판; 헌법재판소법제41조; 각하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3.8.25.자 93그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