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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AI 요약
93누14752 파면처분취소 (형사무죄 확정 후 징계처분 당연무효 여부)
1) 쟁점
징계처분 후 그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당초의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영주지방철도청장)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후 해당 징계사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1심은 원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형사 무죄 확정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9조 |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및 요건 |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후 그 징계사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기는 하나, 징계처분 당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상 위법이 있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그치며, 형사무죄 확정만으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4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