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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지급등청구
AI 요약
93누18532 상이연금지급등청구
1) 쟁점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가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지, 아니면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 권리 발생 전에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상이연금 등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및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군인연금법상 급여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인정처분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인정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구체적 권리를 확인받은 후에 당사자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핵심키워드: 당사자소송; 군인연금법; 상이연금; 급여청구권 구체화; 항고소송 선행; 국방부장관 인정처분; 행정소송법 제3조; 구체적 권리 발생; 급여지급청구; 소송형태 선택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