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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AI 요약
93누4854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1) 쟁점
①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관청이 공익상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② 불허가 판단에 있어 수치 기반의 일정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충북 보은군 소재 산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광업권에 기한 광물채취를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보은군수)는 공익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신청 대상지는 대청호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하여 채광·선광·운반 과정에서 수질 오염 우려가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산림법 제90조 제1항 | 산림훼손허가의 요건 및 제한 |
판결요지:
-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허가관청은 대상 토지의 현상·위치·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자연 유지 및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재량권 내 거부 가능).
- 공익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수치에 근거한 일정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 내용·규모·방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불허가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산림훼손 신청 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채광 과정에서의 수질 오염 위험 등이 현저하여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참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